심장장애 점수 조정 및 재판정 제외 대상 추가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 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8일자로 시행을 공포했다.

먼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하는 심장장애는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또한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 또한 확대해,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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