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관련 법제 연구 및 추진위원회’의 초안 완성… “법안 소관부처 결정 뒤 추진할 것”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의 국회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수어(수화) 관련 법제 연구 및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은 법안 소관부처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국회 발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아인협회는 지난 2008년 8월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법제화 활동을 위해 모두 6차 회의 및 워크숍을 초안을 만들었으며, 국회 내 복지여성법제과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완성했다.

농아인협회는 “조속히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 국회에 발의·통과된다면 수화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는 곧 농아인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아인협회는 “수화는 농아인의 고유한 언어로 이미 스웨덴, 핀란드, 베네수엘라, 우간다, 포르트칼 등에서는 수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화를 농아인의 언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언어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함으로써 농아인은 차별 받고 있다.”고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칠관(나사렛대학교대학원 강사)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강석(충남대학교 대학원 언어학 석사수료)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이문희(前 윤석용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용(강원도농아인협회 회장) ▲허경아(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부장)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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