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저소득서민층은 의료비 고지서만으로도 치료도중 보험금 7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저소득층이 치료도중 의료비 고지서만으로도 실손의료보험금 70%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가입자는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나머지 보험금은 지금과 같이 최종 치료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받게 됩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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