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과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이것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

사회 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윤창섭 국장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 INT)
Q.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하면 근로자 보수 총액의 10.35%에 해당되어,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에게는 경영압박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실질소득 감소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뜻에서 탄생한 브랜드 명칭입니다. 금년 2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Q. 그런데 특별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4대 사회보험은 법에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국민의 95%가 혜택을 받고 있고,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적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미가입이 많아 2개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가입 확대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보험을 기피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으로써, 월평균 보수가 3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월평균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지원하고, 월평균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1/3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1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간 303,000원을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연간 318,000원이 지원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월 평균 보수가 120만 원일 경우 3분의 1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간 727,000원이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연간 242,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역시 763,200원에서 254,400원을 지원받아 508,8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공단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무엇인가요?
A. 그 동안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 5월1일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택배․퀵서비스기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였으나, 이번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이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는데요.

A.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저임금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근로자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던 현 시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촬영 : 김용균 - 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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