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미이행시 명단이 공표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이 포함된 명단을 공표한다.

단, 미리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밖에도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 만 5세 보육료 지원의 확대로 어린이집의 수요가 급증해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에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규정 적용 확대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종류를 체계화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부모, 어린이집 간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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