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설명회 개최

올해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가 현실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장애인주·단기보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지난 달 29일 마련했다.

이번 평가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설치돼 1년 이상 운영시설로, 서울시 소재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126개소(주간 97개소, 단기 29개소)다.

이날 발표는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가 맡아 올해 평가지표에 대해 ▲조직운영 및 재정(7문항 18점) ▲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4문항 10점) ▲인력관리(5문항 13점) ▲이용자관리(4문항 16점) ▲서비스 제공(9문항 33점) ▲지역사회 관계관리(4문항 10점) ▲예비지표(3문항 12점, 단 본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등으로 총 35문항 100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단기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지표에서 특히 서비스 제공 영역은 시설의 현실성을 외면한 평가지표’라고 입을 모았다.

현실성을 외면한 평가지표로 지목당한 것은 ‘Ⅴ. 서비스 제공’ 영역의 ‘5-5-1. 전체이용자 중 1급 장애인의 비율’ 평가문항으로, 2011년 1~12월 기준으로 전체 이용인원(수시포함, 실인원)대비 1급 장애인 수(수시포함, 실인원)의 비율을 계산해 평가한다. 이에 대해 ‘3점 탁월’을 받기 위해서는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시설 관계자는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용자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 이상 있다. 하지만 ‘10명, 15명 중 장애등급 1급 장애인이 몇 명인가’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불합리하지 않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설 관계자는 “이 지표대로 평가한다면, 시설은 평가받기 위해 2급 장애인이 와도 1급 장애인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둬야 하는 것인가.”라며 “점수를 받기 위해 1급 장애인 비율을 90%로 맞추려면 ‘자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지표를 수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평가지표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이번 평가에서 1급 장애인의 수는 ‘중증장애인’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1급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실태파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평가를 받는 ‘예비지표1’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예비지표1은 ‘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시간’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 3명이서 15명의 이용인을 보호하기도 바쁜데 외부 교육을 어떻게 받나? 서울시복지재단은 시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이주영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담당은 “실태파악을 하려는 것이다. 다음 평가에 반영될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평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시설 관계자는 “현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5일 근무’다.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4명의 직원이 월별 30일 이상 운영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휴일 없이 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2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생각하지 않나.”라며 “26일 운영일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28일 이상 쉬지 않고 나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현실성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차가 있지만 연차를 쓸 수 없다. 평일에 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왜 이용자의 인권만 있고, 사회복지사 인권은 없나? 왜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에만 맞추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설 관계자는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가를 통해 기준을 정해주길 바란다. 서울시내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에는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용인 명부제출(7월 2일~6일) △자체평가(7월 2일~20일) △현장평가(7월 23일~9월 7일) △이용인 만족도조사 실시(7~9월 중) △결과보고(10월~11월 중) 절차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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