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예원·은혜의 집 등… “잘못된 장애인정책의 필연적 결과물”

▲ 제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제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은 시설 인권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장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시는 장애계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 2009년 문제가 되고 있는 ‘예원’을 새로 개원하는가하면,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의 42.8%를 장애인시설에 집중 편성하는 등 장애인주거시설 중심의 구시대적 정책을 유지해 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인천시의 시대착오적 장애인복지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심원’은 비리와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서구 노숙인시설 ‘은혜의 집’이 폭행, 강제입원 등으로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생활지도원이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일어난 ‘예원(A중증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 인천장차연은 ‘폐쇄가 어렵다면 법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으나 인천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근거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주거시설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 행정조치로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 장애인주거시설의 문제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인천시의 잘못된 장애인정책으로 발생한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세부 정책 과제로 ▲인권지킴이단 상시 운영 ▲검증된 공익이사 파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4시간 신고 가능한 장애인인권 신고 센터 운영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탈시설-자립생활 계획과 예산 수립을 제시·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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