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에 대한 명단이 공표되며,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보육제도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지침 개정)하며,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시행령 개정)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지침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해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법률 및 시행령 개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지난 2010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9.4%며,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30.6%다.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하며,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받게 된다.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한 것이 적발될 시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연간 수입이 1~2억 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은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제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된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달 중으로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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