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제3항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6조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 이번 개정을 통해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설치 등) 별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 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 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한다.

주요 기능은 ▲부랑인(여) 수용보호, 부랑인(남) 보호,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수용보호를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바꾼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이후 서울시와 재계약하는 시립 사회복지시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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