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직·은퇴자 등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또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해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인에 한해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제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현행 1개월에서 2개월을 더 연장해 3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제1항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 후 최초로 내야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현행과 같다.

이밖에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매년 11월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겼으며, 부가급여는 장제비·상병수당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했다.

구상권과 관련한 제58조에 제3항을 신설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보험급여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준용 규정은 제14조제4항을 제14조(단, 제1항 및 제2항 제외)로 개정, 보험료의 경감에 대한 제75조에 제3항 ‘공단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거나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공단 및 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 및 사용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약사법’에 따라 약제비 절검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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