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복지부 ‘공급·수요자 의견이 어우러지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것’

▲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인구비율이 총 인구의 7.2%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갔다.

또한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8년 전체 인구의 14.3%, 2026년 20.8%를 예상하며 초고령사회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 설계당시부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보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에 맞춰진 점과 공급주체의 다양화·시장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일시·사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었다.

엄 교수는 “지난 2008년 제도 도입당시 인구고령화 수준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6개월 후인 2008년 12월 현재 14만6,000명의 인정자 수는 지난해 6월 32만 명으로 2.2배 증가하는 등 사회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단,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 장기요양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반영한 대상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맞춰 도입된 요양보호사 제도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인력의 양적확보라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자격취득에 대한 진입장볍을 낮춰 인력을 양성하게 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독일과 달리 인적·물적인프라를 갖추기 전에 제도를 도입해 공급과잉, 불공정 행위, 지역간 불균형 설치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판정 신뢰성 결여 및 장기요양 등급 범위 협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유형별·지역별 이용 형평성 결여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질 및 재정효율성 저하 ▲노인장기요양인력의 불안정한 공급과 인권침해 ▲이용자 중심 급여제공체계의 미확립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역할 혼재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현물급여 제공체계 왜곡 ▲장기간에 걸친 급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장기요양 인정자와 등급외자 간의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자의 역할 과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등급판정에 있어 생활상의 장애나 곤란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등급 판정체계의 개편과 4등급 신설을 통한 등급 세분화 필요 △농·어·산촌 지역 재가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등 급여 유형별·지역별 이용 형평성 제고 △재가 및 입소시설에 대한 공공성 담보 제도 신설 △고용관리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등 통한 장기요양인력의 전문직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스스템 도입 △요양시설 내 제한적 의료서비스 제공 허용과 용양병원의 노인질환 전문 의료기관화 등 요양시설의 기능강화와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가족부양자에 대한 현금급여 신설 △소득계층 세분화와 장기간의 급여이용자에 대한 경감 조치 △등급인정자와 등급외자 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예방급여(서비스) 신설 △독립된 평가주체의 설립 등을 제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문제점으로 지목된 사항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제정적·제도적 기반은 구축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점은 모두 공감한다.”며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에 있다. 앞으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계획 수립 중이다. 현장, 공급·수요자 모두의 의견이 어우러지는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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