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금번 판결은 장애인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선고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행절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가니대책위·인화학교대책위는 이번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 범행사실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로써,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 법률조력인제도의 모범적 사례'라며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계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와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장애인성폭력범죄 해결에 근본적 개혁입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뉴스 안서연입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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