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6개월 후...소비자 사용실태 점검 재조정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등의 일부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타이레놀이나 훼스탈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오는 11월부터 24시간 연중무휴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가정상비약품에 해열진통제 5종과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을 결정품목으로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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