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법원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원래대로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법원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작년 11월부터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서울에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얼마 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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