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실종시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제의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제가 활성화되면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길을 잃을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보호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제에 따른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될 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INT 김명실 소장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14세 미만에 자동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통용하는 것 보다는 14세 미만 되는 시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본인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지하는 걸로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유연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문 사전등록제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좀 더 유연성 있게 적용되고, 미아 수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취재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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