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한 39개 학교 대상… 경증 월 40·중증 월 50만 원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을 교육실무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공립학교(기관)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육실무직원 53명을 신규 채용한 39개 학교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며 ▲경증장애인 1명당 월 40만 원 ▲중증장애인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지난해 96명에서 이번 해 199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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