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운영이나 취업 자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설 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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