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지난 18일 이룸센터에 마련됐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을 규정함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방안으로 법 내에서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 조성이 명시됐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촬영/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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