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 현재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친가정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1만 7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위탁모들은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하는 데 행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20일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모두 39조로 구성된 가정위탁보호지원법률안은 가정위탁보호 절차상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가정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이의 배치를 자주 변경하지 않는 영구배치계획 수립, 위탁부모의 신고의무를 규정해 책임과 의무 강화, 아직 양육에 대한 능력이 회복되지 못한 친부모의 친권행사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중앙대 김상용 교수는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자녀를 위탁가정에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고, 또한 친권자 지위를 이용해 위탁아동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등 부정적인 사례가 속출해 기존의 아동복지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위탁모 이연무 씨는 아이의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행정상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INT 이연무/ 위탁모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게 거절당한 것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은 것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힘들어요.”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가정위탁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INT 김춘진 의원/ 민주통합당
“이러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서) 받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성장시켜서 미래에 우리사회의 동량으로 키우겠다 하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특별법 제정, 친권행사의 정지와 관련해 위탁부모를 신청자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으며, 앞으로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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