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여수시장에게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여수시 연간 예산에 비춰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립도서관장은 직원이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김용균/편집:김선영>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