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

올해 치매환자는 53만 명으로 2008년(42만 명)에 비해 26.8%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8,100억 원, 1인당 진료비는 ▲치매(310만 원) ▲뇌혈관(204만 원) ▲심혈관(132만 원) ▲당뇨(59만 원) ▲고혈압(43만 원) ▲관절염(40만 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겼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통한 치매 치료 비용 절감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건강검진(66, 70, 74세) 검사문항(현행 5문항)을 확대·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이나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한다.

치매 유형·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치매환자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치매약제비 지원을 위해서는 82억 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5만6,000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공립치매병원과 연계해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해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등급 외(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올해 55점에서 53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환자 등·하원 편의를 위한 이동서비스 비용 지원 등 서비스 비용(수가)을 1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해 현실화한다.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보호기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간보호기관을 매년 120개소, 종합서비스제공기관 20개소씩 단계적으로 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민간자원 활용을 위해서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 공립노인요양병원 70개소를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권역-지역단위로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보급할 예정이다.

보건소 등의 지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한다.

중앙치매센터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맞아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치매환자 치료 및 케어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총괄 기획한다. 권역치매센터(4개소)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개발 △보건소 등 지역치매관리사업을 평가·지원하며, 지역치매센터(보건소)는 △조기검진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상담 △치매 가족지원 △치매예방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치매환자 종합 DB를 관리하기 위해 치매환자 사진·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65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 쓸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를 위해 이론 중심에서 현장중심, 교육과정 다양화(초급, 중급, 심화)한다.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2년 과정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과정 검토해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도 양성한다.

이밖에도 가족지원 강화 및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자가 검사도구 등이 포함된 ‘치매 바로알기’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보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를 증가해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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