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생활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체벌과 폭언 등을 한 관려자와 기관에 주의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체벌과 폭언 등을 확인하고, 생활시설에 주의조치와 인권교육 등을 실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재활교사가 하지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재활교사들의 행동과 언어는 재활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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