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7조(연계대상 기간)제1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제외 대상에서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를 삭제했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제1의2로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60세가 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로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65세가 된 때 또는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돼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고 있다.”며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40.6%)’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공적연금연계를 위한 총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적연금 연계기간이 합산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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