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간소화 및 서비스 중복·누락 최소화 등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이 달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 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별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활용,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에서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신청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일반국민·지자체·각 부처에 제공하는 ‘복지알림이’가 구축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상담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이 달부터 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각 부처 담당자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을 통해 ‘복지알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신속함을 돕기 위한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신청-조사-결정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에서 공적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3~5종에서 1종으로, 조사기간은 1~2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열요금감면 등 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들은 기초보장교육급여(보건복지부)와 수업료국비지원(국가보훈처), 자활근로(보건복지부)와 공공산림가꾸지(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 유형에 대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상자 사망 등 수급자격 변동 관련 여부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달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 내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전 부처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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