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G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의사 없이도 영상물을 녹화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됩니다.

CG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는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해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가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강화 조치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