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안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회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3개월간 공개해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공개 기간이 지난 뒤에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처분한 경우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1/3을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외부추천이사제’와 일부 시행령 개정안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전문 감사제 도입에 따라 직전 3회계연도 세입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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