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사 자격이 없어도 특수교육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경우 특수교사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존 보육교사도 장애아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점을 취득해야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배치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인, 9명당 특수교사 1인을 배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

단,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보육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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