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입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지원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입양에 제한을 두는 등 입양 요건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와 국외 입양아를 위해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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