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도우미·노인돌봄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

오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 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은 모두 등록을 통해 가사간병도우미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따라 복지부의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 등 4개 사업이다.

나머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들은 오는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에 맞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제공자 등록 자격 기준은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 취득자여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사업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제외한다.

제공 인력은 가사간병·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가방문형 서비스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는 시설 전용 면적 90㎡ 이상(이용 정원 6인 이상인 경우 1인당 6.6㎡의 생활실 추가 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관방문형은 시설 전용 면적 33.0㎡ 이상(이용 정원 10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3㎡ 추가 확보, 놀이 및 미술치료·맞춤형 운동처방·정서발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단활동형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해야 한다.

인력 기준으로 봤을 때 ▲가사간병·노인돌봄·산모신생아도우미는 기관 당 제공 인력 10인 이상(농·어촌의 경우 제공 인력 3명 이상)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자 7명 당 제공인력 1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세부 사업별 제공 인력 3인 이상(둘 이상의 사회서비스 함께 제공할 경우 제공 인력 공동 활용 가능)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제로 전환된 4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6월 말 기준 3,300여 개, 인력은 3만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체제를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와, 제공 기관 등록제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 체계를 확대 및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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