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세기보청기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몇 달 전 세기보청기(세기스타 세기보청)가 한 일간지에 자사를 광고하면서 “청력은 능력”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은 적이 있다. 이 광고를 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이사인 청각장애인 김모씨는 이 지면 광고가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라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였다. 김모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세기보청기의 공개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세기보청기는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진정인 김모씨가 요구했던 공개사과는 피진정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김모씨에게 밝혔다. 이에 김모씨는 동료 청각장애인들과 ‘합의종결’이냐 ‘거부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등 고민을 하였다. 그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외면할 수 없어 세기보청기에게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진정에 대하여 합의종결을 하였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박모씨가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하여 세기보청기에게 차별적인 광고에 대하여 왜 공개사과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청각장애인 김모씨 등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고 한다. 세기보청기가 무엇인가 잘못알고 있다. 김모씨와 합의를 통하여 차별 진정을 종결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때문에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세기보청기의 사과도 해당 청각장애인에게 한 행위이지 광고를 통하여 차별과 수치심을 느꼈을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한 것이 아니다.

세기보청기의 이러한 태도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회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합의 종결 후 수정한 광고도 전면수정이 아닌 부분 수정으로 김모씨와 한 합의 내용에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세기보청기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임에도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청각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에 규탄하여 아래와 같이 세기보청기에 요구한다.

- 아 래 -

하나, 세기보청기는 특정 장애인과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라.

하나, 세기보청기의 광고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다수의 불특정 청각장애인들에게 신문 광고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중한 사과의 글을 개시하라.

하나,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용되는 광고 내용도 새로 제작하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회원들은 세기보청기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얼버무려 지나가려한다면 우리 회원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항의 집회는 물론 세기보청기를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업으로 선포하여 각 지점을 대상으로 한 1인 시위는 물론 불매운동 등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2년 8월 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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