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개월까지 가능,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제10조제1호)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하고, 제39조 ‘65세가 되기 전 실업한 자는 65세가 되더라도 계속 실업급여 적용’을 불필요에 따라 삭제했다.

이에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 조치.”라며 “최근 들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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