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중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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