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벌금형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총리실 관계부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성범죄자의 사진을 통해 얼굴의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반명함판에서 명함판으로 키우고, 

성범죄자가 제출하던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찍어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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