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5세 이후 실직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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