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계획 등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 2.5%(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단계를 추가해 총 4단계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이며,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중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크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100명 미만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동일 △100명 이상~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줌으로써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3%, 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2.5%(2012년)이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전년대비 7,035명(5.6%)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8,141명으로 전년대비 934명(5.4%), 고용률은 2.52%로 0.12%p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대비 652명(9.6%), 고용률은 2.72%로 0.16%p 증가했다.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만3,026명으로 전년대비 4,788명(4.9%), 고용률은 2.22%로 0.03%p 증가했으나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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