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등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 수급자의 경우 선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단,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은 더욱 강화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하며,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의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그 밖에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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