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김영오 단장

단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지원단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요? 

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법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복지법률지원단의 가장 큰 설립목적입니다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그 절차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1644-0120 이나 02-120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 서울복지법률지원단 홈페이지 라든가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에서 법률의 자문이라든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시나 자치구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무료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기관에서는 대부분 변호사가 자원봉사형태로 참여해서 단순한 상담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실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것보다는 폭넓게 전체적으로 소송수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는 단순상담을 넘어서 심층적으로 맞춤식 상담을 진행을 하고 3명의 상근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상담 소송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연계라던가 후원안내 (서울시)정책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고 이 모든상황을 종합해서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이제 저소득시민이라든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얼만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광주 인화학교 영화<도가니>사건이 있었습니다 민형사상 사건이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청관할 안에서도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쪽에 민형사상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소송관련된 사안들은 시나 자치구에서 주관이 되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개개인의 알권리라든가 또 개인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률지원단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에 전달을 하고 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치구에 전달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권익이 인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단장님 자치구생활심의보장위원회 심의준칙을 마련하는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기준이라든가 절차 적용 등의 모든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에서 정비하고 공통적인 메뉴얼을 만들고 준칙안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에 전달하고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처음실시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복지법률부분에 특화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앞으로의 향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김용균/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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