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 영유아(만0~5세)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개정해,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 제재조치를 마련했으며,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면 안 되며, 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 하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 정지 등 제재 강화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 관련 없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완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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