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오는 24일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박물관, 전시장 등에 장애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는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편의 제공 의무 시설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장은 '500㎡ 이상'에서 '천 ㎡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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