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광화문역, “시설물 보호 위해 농성 참석 장애인은 통과 불가”
활동가 1명 부상… 3시간 넘게 이동 못하고 대치 상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 집중 1박2일 결의대회’와 오후 7시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문화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아섰다.
경찰은 결의대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앞선 오후 2시쯤부터 5호선 광화문역사와 동화면세점 앞에서 장애인의 출입만을 막아,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던 장애인들은 지하에 있는 광화문역사와 동화면세점으로 나뉘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 등을 받는 농성을 광화문역 지하차도에서 시작하려 하는데,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장이 종로경찰서에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경찰인력을 요청했다.”며 “시청역·종로3가역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는 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왔는데, 광화문 역장은 종로경찰서에 장애인과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모였는데, 오히려 광화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이 벌어졌다.”며 “비장애인에게는 지하 역사 통로를 열어주고, 장애인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은 ‘가려는 행성지가 정확해야 열어준다’고 한다. 차별을 철폐하고자 모였는데 오히려 차별 당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제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부양의무제 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통한 부양의무제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문화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