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로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으며 2010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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