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

다음 달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산정된 소득액이 월 8,810만 원을 넘는 경우 7,810만 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 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매월 부과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으로 다음 달부터 납부 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 및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했다.

납부 능력 유무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 소득 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공개 제외 사유는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 손실 등으로 공개 실익이 없다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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