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인상… 시설 생계급여 분류 항목 신설 및 최저생계비 연동 방안 제안 등

2013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55만 여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3년 최저생계비를 2012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2012년 55만3,354원) ▲2인 가구 97만4,231원(94만2,197원) ▲3인 가구 126만315원(121만8,873원) ▲4인 가구 154만6,399원(149만5,550원) ▲5인 가구 183만2,482원(177만2,227원) ▲6인 가구 211만8,566원(204만8,904)이다.

현금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6만8,453원(2012년 45만3,049원) △2인 가구 79만7,636원(77만1,408원) △3인 가구 103만1,862원(99만7,932원) △4인 가구 126만6,089원(122만4,457원) △5인 가구 150만315원(145만982원) △6인 가구 173만4,541원(167만7,506원)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국민 소득 및 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 ‘계측 값’을 정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여기에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생계비 구성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37.7%), 주거비(15.8%), 교통통신(10.2%), 광열수도(7.4%), 일상소모품(5.9%), 보건의료(4.5%), 피복신발(4.1%) 등이다.

현금 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TV 수신료 등 다른 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 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방식은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이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 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설 생계급여 분류 항목 ‘30인 미만 시설’ 기준 신설… 최저생계비 연동 제안 등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 시설 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했다.

또한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 항목을 연동해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최저생계비에 반영된 11개 비목 중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기타 소비지출, 교양오락비 등 일부 품목을 시설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정은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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