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급여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및 제재강화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입소노인에게 언어·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급자(입소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안’과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나 요양급여의 부당청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다.

기관 지정취소 시에는 일정기간(최대 6개월)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지정이 가능해, 현행 제도로 기관 업무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르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가 되면 수급자가 대책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 강화 ▲부당 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 상향조정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일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돈 관리, 성적학대, 방치·폭행 등 부당한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해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 초래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권익침해 행위가 크게 줄어,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의 합리성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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