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도록 보도를 건설한 자치구에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자치구가 보도의 폭과 기울기, 턱 등을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통행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한편, 진정인 김모씨는 지난 2001년 장애인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비좁아 보도로 통행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통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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