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고액 종합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 개정령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 이자, 연금, 배당 등 한해 종합소득이 7천 2백만원을 넘는 가입자들이 이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을 열 두 달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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