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은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시행하되,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가 환자진료나 보건사업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등의 증가에 대비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를 보건소의 고유 목적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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