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100일간 정기국회 돌입

19대 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에 들어가, 본회의를 가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무엇보다도 민생이 먼저다. 이것이 국회의 1차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본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19대 장애인관련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을 들 수 있겠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법안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발의안으로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동익 의원)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 고용촉진법 개정안(김우남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개정안(홍영표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개정안(안규백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장애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김정록 의원) 등이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 발의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려오는 가운데, 과연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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