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성명서

경찰은 불심검문 부활기도 중단하라.

경찰이 9월 3일 성범죄,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새사회연대는 현재 경찰의 불심검문 대책은 그간 성범죄 대처에 대한 경찰의 무능과 책임을 감추는 경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경찰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첫째, 불심검문은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오원춘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부족,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더 문제가 아닌가. 불심검문은 일시적으로 범죄자들을 숨게는 할 지언정 성범죄에 대한 원인, 진단에 맞는 해법이 아니다.

둘째, 불심검문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권침해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경찰의 방범대책이나 수사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문제다. 경찰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가인권위가 권고까지 내서 사실상 폐지된 안을 부활시켜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경찰은 불심검문시 소지품 검사 등을 당연시하지만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 치안 활동에 대한 협조와 질문을 넘어 강제적인 신분증 제시와 신원확인, 소지품 검사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활동이며 사생활 침해이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범죄대책의 만능이고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이번 논란을 빌미로 또다시 경직법 개정과 경찰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본다. 치안무능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경찰은 권한타령만 하며 위치추적법을 개악했고 신고전화 112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지금 또다시 불심검문 확대와 경찰인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이 무엇보다 먼저 그간 성범죄 대처와 해결에 경찰이 어떤 대비를 했고,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으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내부에서부터 냉정하게 평가하여 국민 앞에 밝히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은 경찰에 권한을 주었고 공권력으로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조직 권한확대를 위해 국민위에 군림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왔다는 역사적 사실과 속성 또한 분명히 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5일
새 사 회 연 대
대표 김도현 ․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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