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맞는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사회복귀 교육·훈련 지원 등

앞으로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촉진되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활성화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훈련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구현하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야 하며, 현장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만규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내용에 집중돼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지로한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범이 없다.”며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규정도 ‘장애인복지법’ 상의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아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재정경제위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기조가 ‘격리’에서 ‘통합’으로 전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도시와 건강도시, 선진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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